화물기사 ‘안전운임’ 무관심한 언론, ‘소주대란’ 부각하며 노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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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6월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노동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의 최저임금 같은 제도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전, 운임이 지나치게 낮아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계속되자 도입되었습니다.2018년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운송사업자 반발이 커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국회와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1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6월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노동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의 최저임금 같은 제도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전, 운임이 지나치게 낮아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계속되자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매일경제는 파업 배경에 관한 보도는 없었지만, 파업에 따른 피해 보도는 총 7건으로 8개 신문 중 가장 많았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도 파업 배경에 관한 보도를 각 1건씩 전했지만, 피해 상황은 각 5건씩 보도해 파업 이유보단 피해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중앙일보와 매일경제가 비중 있게 다룬 파업의 부정적 영향이나 피해 내용이 보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업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피해만 부각하는 보도는 파업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틀어막고, 파업에 대한 편견만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파업 피해를 보도할 때도 그 초점이 운송차질에 대비한 정부 대책이 적절했는지, 정부의 중재 노력이 충분했는지에 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논의될 당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었고 일몰에 관한 조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품목에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즉, 특정 품목의 화물차주의 요구가 관철된 결과라기보단 정치권 타협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또한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즉, 모든 화물기사가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에서 “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일단 2개 품목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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