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무려 7년 만에 나왔다.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을 했고, 따라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7년 여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은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원고는 사실상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라며"현대제철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현대제철이 하청 업체들과 체결한 '용역 도급 계약'이"그 실질에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해 60세를 맞아 정년이 넘은 2명에 대해선 소를 기각했다.
판결났다고 금방 정규직 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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