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내달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는 개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다.
청구 대상이 된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 개정 절차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6월 27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내용 자체가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진행됐다. 당시 변론에서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위장 탈당' 논란이 이어진 만큼 이번에 열릴 공개 변론에서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주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의견서 4건도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요구, 영장청구권·수사권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 '꼼수 탈당' 등 법안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법절차 위배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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