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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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한편 반대의견을 낸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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