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책상머리 판결이 외면하는 ‘절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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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외국 인력의 효율적 관리만 알뜰히 챙긴 헌법재판관 7명은 과연 이주노동자와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있을까? ✍🏻 최정규(변호사·⟨불량 판결문⟩ 저자)

‘헌법 위에 법 없고, 헌법 아래 법 많다.’ 헌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엉뚱한 내 질문에 대한 후배의 답변이 25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나는 건 아주 간명하게 헌법의 위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법이 사람을 옥죄는 도구로 잘못 사용되고 있을 때, 우리는 헌법을 떠올리며 헌법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법의 잘못을 외친다. 사용자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강요, 협박성 발언, 보호 장구 미지급, 동료의 끔찍한 산재 사망 목격 등 제각각 직장을 옮길 이유가 차고 넘쳤다. 하지만 직장을 옮기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이주노동자 5명은 한국의 법이 사람을 옥죄는 도구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며 외쳤고, 절박한 마음에 2020년 3월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시작된 1993년부터 줄기차게 문제가 되었다. 근로기준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2004년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었다.

2021년 10월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원의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관점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와 사업장 변경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권 자유를 보호하도록 한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이동권 자유를 제한한 현행 제도의 개선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 12월 초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고기일이 통지되었다.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고 늑장을 부린 헌법재판소가 야속했지만 그래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죽지 않기 위한 절규’ 지난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 헌법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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