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압박 논란, 과거 판례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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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고위 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성 발언 또는 모호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과거 유사 사건의 판례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주목을 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장관 등이 노태강 전 국장 및 1급 공무원들에 사표 압박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상혁 위원장과 전현희 위원장에 각각 “윤 대통령과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하느냐, 정치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17일 MBC 인터뷰)며 “새 정부에서 여

여당 고위 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성 발언 또는 모호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유사 사건의 판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장관 등이 노태강 전 국장 및 1급 공무원들에 사표 압박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같은 압박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일 ‘거취 논란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의에 “그런 말씀은 여러 차례 드린 것 같고,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할게요”라고 밝혀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18일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이렇게 오가는 상황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 거취는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그 역할에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법이 정한 임기를 채울 것이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재판부 판결을 들어 “김상률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노태강 전 국장에 대한 사표 제출 지시를 직접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했고, 문체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그 이행 여부와 노 전 국장이 보임될 산하기관에 관해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하기까지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직서 제출 요구 지시, 김 전 수석이 지시를 문체부 장관에 하달, 장관의 사직서 제출 요구는 각각 대통령, 수석과 장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라며 “김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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