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출금 수사 외압, 기소 심의위·자문단 동원 법조계에서는 이를 놓고 “차기 검찰총장 선임을 앞두고 검찰 기소를 최대한 늦추려는 노림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이 본인의 기소를 막기 위해 법률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를 하는 모습.연합뉴스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 지검장 측은 “이 지검장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했다.
이들 제도는 모두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이 자문‧심의 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이 지검장이 수장에 오른 이후 서울중앙지검도 수사자문단이나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일례로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신청으로 지난해 7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지검장과 ‘정진웅 수사팀’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했고 9개월째 불기소 결정을 미루고 있다.그런데도 이 지검장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건 검찰의 기소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소집 및 논의에는 시간이 걸려서다.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는 신청 후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통상 2∼3주 이상 소요된다. 이 지검장이 이날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은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수원고검은 이날 “대검에 신속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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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더 문제 인사 적폐
노림수라는, 사람이라는, 속셈이라는. 앞 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이가 없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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