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법무부는 작년 7월 인사가 직위해제가 아닌 배려 차원이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이었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작년 4월 기소됐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차 위원 측은 이번 발령에 대해"이미 작년 7월 2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발령 나면서 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법무부는 차 위원 주장에 오류가 있다며 '이중의 불이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작년 법무연수원 인사는 차 위원이 4년 가까이 본부장 직위에 재직한 상태에서 재판·징계 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하지 않고자 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였다"며"당시 차 위원은 동의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어"이번 직위해제는 차 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재판·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나머지 3명은 교수, 외국 판사·검사·변호사로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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