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에 같은 날 실린 차별금지법 ‘찬성 기사’와 ‘폐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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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 낙태법 개정안 입법”. 지난 10일자 한국일보 22면에 실린 전면 ‘의견 광고’ 제목이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낙태법 개정안을 입법할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극우 성향의 단체 770곳이 연합해 광고를 냈다. 같은 날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 등에도 같은 광고가 실렸다.공교롭게도 10일자 한국일보 1면과 6면엔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의 목소리와 정책이 사라진 대선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임푸른 정의당 트랜스젠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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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손용석 한국일보 광고전략국장은 미디어오늘에 “기본적으로 광고 지면은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일보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너무 배제돼서는 안 되고, 의견 광고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광고국 내에서 게이트키핑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일보의 가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독자분께 심려 끼치지 않도록 더 신중한 판단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환봉 한겨레 소통데스크는 미디어오늘에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과 광고 분리의 문제보다는 인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희 한겨레 광고국 상무는 “독자와 충돌이 벌어질 만한 사항은 내부에서 토론하고, 광고심의위를 거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2015년 10월19일 1면에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선전하는 교육부 의견 광고를 실었다가 논란이 일었고, 내부 토론 끝에 해당 준칙을 세웠다. 당시 해당 광고를 두 번 게재하기로 했었지만, 한 번은 내부 토론을 통해 싣지 않았다. 이 활동가는 이어 “언론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발굴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어느 정도 폭력적인 목소리는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뒤 “돈을 포기하고서라도 실을 수 없는 광고는 싣지 않는 언론사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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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금지한다는데 왜 반대하니? 차별 당하고 살아봐. 얼마나 서러운지 아니? 차별 당한적이 없으니 반대하는거고, 차별당한적이 있는데도 반대하는 등신들이 있어서 문제지. 목사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나라는 한국 뿐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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