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대법원 3부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부부의 이혼청구 소송에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한다며 이들의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자인 ㄱ씨와 ㄴ씨 부부는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한 뒤 퀘벡주에 거주하다가 2013년 11월부터 한국에 체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5년 3월,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 캐나다 부부의 이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다? 국제사법 2조에 따르면 법원은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가정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보고 심리에 돌입했다. 다만 국제사법은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국적에 따라 캐나다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해 가정법원은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가 대한민국에 없어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를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면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그 기준을 자세히 제시했다.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 관할 규정 뿐 아니라 국적이나 주소, 분쟁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뤄진 장소,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소송 수행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의 이혼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의 근거로 ㄴ씨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했던 점을 꼽았다. 대법원은 “ㄴ씨는 이혼소송 전 국내로 주소지를 신고하고, 부동산과 차량도 매수해 소유·사용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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