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위 징계…연금도 삭감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 문항 거래에 나설 경우 최대 파면까지 이뤄진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로 공무원 신분 박탈, 연금 삭감 등으로 이어질수 있다.
현행 법상 교사가 학생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관한 징계는 규정돼있지만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대한 징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받아왔다. 위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징계 수준은 바뀔 수 있다.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 처리로 정했다. 또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엔 해임이나 강등, 정직을 의결하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땐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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