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정부는 이른바 '정순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시해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게 골자다. 비교과 영역을 다루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물론,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도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선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뭐하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 기록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을 통해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학생부에 '빨간 줄'을 긋는다는 건 학교의 역할을 스스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가혹한 처사라는 이야기도 뒤따른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 이젠 교실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곧장 학교폭력 심의기구에 넘겨버리면 끝 아니냐고 반기는 이들이 많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선 학교마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상주시켜 즉시 대응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심지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에게 학생부장 업무를 맡기자는 '웃픈' 이야기도 이어진다.그런데,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는 식의 정부의 대책에는 근본적인 고민이 빠져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테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대증요법'일 뿐이다. 속된 말로 '약발'이 떨어지면, 마치 항생제의 내성처럼 더욱더 강력한 처벌 조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다.
짝꿍이 대학의 '간판'을 놓고 겨루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면, 그 사이에 학교폭력이 발붙일 공간은 없다. 끊임없이 성적을 비교하며 '너 죽고 나 살자'는 논리만 횡행하는 살벌한 교실에서 학교폭력은 필연적인 부산물일 수밖에 없다. 학벌 구조에 기댄 대입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대입을 수단 삼아 학교폭력을 해결하자는 건 심각한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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