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 ·선예 '민식이 이름 헛되지 않게'…민식이법 언급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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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게 3년 이상 징역에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선예 역시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엄마가 되고 나니 아이와 관련된 일들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간다”며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다.이어 “우리나라 아이들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점점 더 나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며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 #민식이법 #국민청원 #동참해주세요 #민식이사고”라고 쓴 뒤 청원 동참을 독려했다. 18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는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 군의 부모가 출연했다.

김 군의 부모는 방송에서 “민식이 이름 뒤에 '법'이 붙어 있다”며 “그렇게 쓰이라고 지어준 이름은 아니었다. 민식이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더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니까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 달 10일 20대 정기국회 일정이 종료되는 가운데 ‘민식이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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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렇게 쓰이라고 지은 이름 아닌데''민식이는 저희 곁을 떠났지만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니까 노력을 하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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