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카카오…시세조작 벌금형땐 카뱅 지분 17% 포기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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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이 ‘칼춤’ 예고한 카카오 운명은 경제적 이익 박탈 넘어 지배구조 손볼 듯 SM 강제매각 힘들지만 ‘포기압박’ 분석도 금융법령위반 벌금형땐 인터넷銀 지분제한

금융법령위반 벌금형땐 인터넷銀 지분제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카카오를 겨냥해 자본시장에서 불법적 거래를 통한 이득을 박탈하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카카오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이 발언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지분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보다 높은 가격으로 SM엔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뒤 카카오가 SM엔터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것을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이후 2월 22일 하이브는 실제 이수만 총괄이 갖고 있던 지분 14.8%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공개매수가 한창 진행중이던 2월 28일 기타법인이 SM엔터 주식을 장내에서 108만 주 이상 순매수했고, 당일 SM엔터 주가는 공개매수 가격 보다 높은 12만 7600원으로 장을 마쳤다.

3월 7일 카카오가 SM엔터 지분을 15만원에 공개매수 하겠다고 선언했고, 같은 달 24일 하이브는 보유하던 SM엔터 주식을 전량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형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3월 28일 SM엔터의 지분 39.87%를 가진 최대주주에 올랐다.김 센터장 등 카카오의 시세 조종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카카오엔터와 SM엔터간의 기업결합 역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카카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를 둘러싼 시세 조종 의혹 등 위법 소지가 ‘혐의’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카카오 측의 공식 입장은 “법적인 소명 절차를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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