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대주주 자격도 '풍전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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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등 카카오 유죄 땐적격성 심사 통과 장담 못해카뱅 지분 매각 가능성 촉각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향후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카뱅의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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