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당국이 카카오에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범수 창업자에 이어 카카오 법인에도 칼날을 겨누는 모습이다.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할 전망이다. 핵심 금융계열사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로 전개될 경우 카카오 그룹의 향배에도 작지 않은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카카오뱅크 매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2%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승인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는 의결권 기준 10%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4%를 보유할 수 있다. 승인 요건 중 하나는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본격 불거지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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