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만나고 싶다”는 이메일을 네 차례 보내고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이메일을 보내거나 직장 근처로 찾아간 것은 사과하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지도 않았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페트병은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서도 페트병으로 맞은 상처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A씨의 사과 요청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사과할 목적이었더라도 이메일을 계속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는 유죄가 유지됐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내리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특수상해 혐의 대신 상해 혐의만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생수가 들어있지 않은 2L 용량의 페트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빈 페트병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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