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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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이재용 “국격 맞는 삼성 만들어 아버지께 효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정 스크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11조 1항을 띄우며 “수사와 기소, 재판은 헌법 11조에 따른 ‘평등’의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직원이 1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 의혹을 받았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6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재벌 봐주기 위한 요식행위 비판 우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도입을 통한 양형 심리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부회장 사건이 “기업의 조직적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감위 도입과 그 실효성을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이례적인 구상이어서 특검은 ‘봐주기 양형을 위한 재판부의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심을 재판 내내 거두지 않았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양쪽 갈등이 격화됐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전문심리위원단 제도를 통해 준감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전문심리위원단 평가 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전문위원 검증 결과 재벌 총수가 두려워할 정도의 실효성은 충족되지 않았다”며 감형 요인을 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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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4년 국민연금 도둑놈 불법 증여 상속세 탈세 뇌물이 겨우 9녠?

이시국이다 판검새끼들.입맛대로 처먹는세상도.더이상. 보지못할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걱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치바람에 삼성 잡아두면 누가 돈벌어오나요 계약직 경제인 고위관료들 언제까지 얼마나 책임 질 건가요 가불 부채로 맘대로 했으면 책임도 정치로 경영자 길들이기 하시나요 이제라도 제자리로 보내줍시다

삼성과 주주는 횡령_피해자 이재용은 횡령_뇌물_가해자 가해자 풀어 주려고 피해자 에게 '준법' 요구하는... 서울고법 정준영 판사...

안전 안전기반 만들어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0이하나 빠진것 같은데...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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