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무죄 판결 논란…“색깔론 보호 도대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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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30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불법 선거운동과 ‘색깔론 낙인찍기’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색깔론 덧칠도 표현 자유인가” 반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30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불법 선거운동과 ‘색깔론 낙인찍기’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서울 광화문과 대구 등지에서 열린 집회·기도회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돼서 4월15일 이겨야 한다.

이는 킹크랩으로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도왔다는 김경수 경남지사 혐의에 대해 1심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돼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 현실에 비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이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은 취지와도 비슷하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게 엄격하게 법령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된 ‘색깔론 낙인찍기’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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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ㅂ 판새 넌이 빤쓰 벗으라면 벗는 년일 줄이야

목사님이 맞나요

코로나를 전국으로 퍼뜨린 광화문_바이러스_폭동 ! 당시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준 허선아 판사... 역시나... 막가도_너무_막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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