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매출 7% 과징금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악용에 따른 여론 호도와 사회분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규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유엔총회 차원에서 AI 관련 결의를 공식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오늘 193개 회원국 모두가 한목소리로 AI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 우리가 AI를 지배하기로 선택했다”라며 “이는 획기적인 결의”라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과 국제기구, 시민사회, 언론,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AI 시스템 규제와 거버넌스 접근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AI를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으로 설계·개발·배포·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향유하는 것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유엔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AI가 도움을 주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은 2030년까지 세계 기아와 빈곤 종식, 전 세계적인 건강 개선, 모든 어린이를 위한 양질의 중등 교육 보장, 양성평등 달성 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할 경우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법을 위반하면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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