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택시,택시···이제 부르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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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신기술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전통 사업자 중심으로 수용한 형태다.

2014년 우버 도입 때부터 진행된 신규 플랫폼 업체와 기존 택시사업자와의 갈등을 끝낼 기준이 마련됐다. 이로써 자율주행 차량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설 준비도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택시제도 개편방안/국토교통부 자료 발췌개편 방안의 핵심은 정부가 카카오나 타다 등 플랫폼 업체에게 ‘운영 가능 차량 대수’를 정해주고, 이 차량 대수 안에서 플랫폼 업체가 사업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는데 있다. 플랫폼 업체는 차량 대수를 할당받은 대가로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한다. 신규 서비스는 개인택시 감차 수에 따라 결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카카오측은 “카풀 재개 여부는 아직 결정 안됐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카카오는 이미 지난 3월 7일 카풀·택시 대타협에서 카풀을 포기하고, 플랫폼 택시를 얻었다”고 입을 모은다. 평일 출퇴근 2시간씩, 경로가 비슷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카풀로는 마땅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택시회사들이 자체 플랫폼을 내놓을 가능성은 없다. 전국 1676개 택시회사 중 91.5%가 차량 100대 미만을 소유한 업체다. 자체 플랫폼을 운영할 자본력도, 기술력도 없다는 뜻이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 정책위원은 “동반성장위의 협약에 따라 당분간 모빌리티 업계에 직접 진출할 수 없는 대기업들은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플랫폼 업체들간의 경쟁이 대기업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프랜차이즈 택시가 먼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만 바꾸면 돼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완화되는 규제의 폭도 택시면허를 산 플랫폼 업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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