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신규설치 불가능한 수준”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연합뉴스 #1. 경기 여주성결교회는 110면짜리 교회 야외 주차장에 100㎾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지난 8월 여주시청에 문의했지만 ‘설치 불가’ 회신을 받았다. 근처 도로에서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때문이었다. 주차장은 도로에서 20m가량 떨어져 있어 차량운행과는 무관했다. 조례를 따르면 주차면 4개 면적인 50㎡ 이하 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 건물 지붕과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비 가림막 구실도 하고 수익사업도 될 것 같아 검토했는데 규제 때문에 지금은 검토를 중단했다”라고 말했다. #2. 경남 하동군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정아무개씨는 입법예고된 도로 이격거리 100m 조례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짰다. 이 조례는 2018년 12월 갑자기 거리가 300m로 바뀌었다.
태양광 보급을 탈원전 정책과 연계시키는 진영에서 퍼뜨린 가짜정보, 과장된 주장에 영향 받은 주민들이 많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태양광 입지규제를 폐지하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이후 규제는 오히려 늘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23곳에서 태양광 입지규제를 시행 중이다. 2017년 83곳에서 1.5배 늘었다. 대부분 도로·주택 이격거리 규제다. 도로법상 도로뿐 아니라 농도 같은 농어촌도로와도 이격거리를 뒀다. 심지어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1㎞까지 설정한 곳도 있다. 주택이 단 한 채만 있어도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83곳이었다.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주변 환경 영향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제 이유도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격거리 규제는 결과적으로 ‘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입지규제가 늘면서 소규모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줄었다.
이명박 한테 물어봐!
거레가 뭉가패거리 실어하는 기사를 야들과 거래가 끝났는가 금수강산 깨부순것 나중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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