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원인은 건설사에 있는데 노조만 때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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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강요했다? 실제 건설현장에선 그 반대인 상황이 더 많습니다. 이래도_건설노조가_죄인인가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는 외면한 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활동을 집중 단속하는 데 대한 반발도 거셉니다. 향후 ‘건설노조가 죄인인가’ 기획을 통해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건설노조의 이른바 ‘불법 행위’가 어떤 것인지 진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타워크레인 조종사 A씨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사에 요구했으나,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해 공사기간을 지연시켰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건설단체장들과 함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8 ⓒ뉴스1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을 가면 우뚝 솟아 있는 철구조물을 볼 수 있다. 바로 기중기라고 불리는 타워크레인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가장 거대한 건설기계다. 그만큼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로도 꼽힌다. 건설은 자재를 변형해 구조물로 바꾸는 작업인데, 타워크레인은 그 자재를 인양하고 작업 장소에 가져다주는 장비다. ‘모든 작업은 타워크레인에서 시작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건설분야 협회 12곳을 상대로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 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사례 2,07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7%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월례비 지급 강요 관행을 확실히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정부와 건설업계 주장대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받은 월례비는 강요와 협박의 결과였을까? 노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하청업체의 요구였다는 것이다.타워크레인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출근 전후 1시간씩 총 2시간의 반강제적인 연장근로가 요구된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고용한 임대사는 연장근로를 하든 말든 ‘임대료’는 동일하니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추가 수당은 모르는 척하기 일쑤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과다한 월례비’를 요구하고 건설사가 그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했다는 게 건설사들의 주장인데, 실제 현장에선 건설사가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그 대가로 월례비를 받는 상황이라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이런 월례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원칙적인 입장은 ‘월례비를 받지 말자’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민원이 속출하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가 지난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월례비 전면 근절을 결의한 데 이어, 2018년 2월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명의로 전문건설업체와 전문건설협회, 건설협회 등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월례비를 요구하는 조합원을 직접 고발할 것을 요청한 적도 있다.

정 위원장은 “우리를 고용한 임대사가 작업 지시를 하는 게 맞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작업지시를 해서 작업하는 형태다. 임대사는 장비와 사람만 대주고 있다”며 “그렇게 임대사에 채용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건설현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곧바로 실업자가 된다. 취업과 실업이 계속 반복되다보니 고용 형태 자체가 불안정하다. 길게는 1년을 대기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건설현장에 들어가 있을 때 성과금 형태로 월례비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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