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전 투표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자가 격리일 경우 거소 투표를 이달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중인 유권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또 재택치료 환자의 경우 특별투표소 이용도 불가하다.
앞서 선관위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마련한 '코로나 격리유권자 투표권 보장 계획'을 세우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는 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그러나 선거일 재택치료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었다.9일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16만 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대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총선이나 재보궐 선거 때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투표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지시했다.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대선 당일 투표가 종료된 후인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월 19일 5804명에서 1월 26일 1만3008명으로 2.2배 늘었고, 설 연휴 마지막 날 2월 2일 2만268명으로 1.5배, 그 이후 다시 일주일 만에 2.4배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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