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이 고인의 임종 직후 모습을 보면서 애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선 화장, 후 장례’ 방식에서 이날부터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장 전 장례를 택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가 모여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임종 직후에도 유족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사망하면 유족이 마지막 얼굴도 못 본 채 화장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var loopTotal=2; var adArray=['endpage@divide01', 'endpage@divide02', 'endpage@divide03']; var vSectionCd='SOCIETY'; // 중복 처리 var $divideList=$; if { for { adArray.splice; } } } var adIndex=0; var id=adArray[adIndex]; for ; document.write; continue; } document.write; document.write; document.write; } $.ready { // 스크립트 삭제 $.remove; }); 화장시설에서도 이날부턴 유가족이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다. 단 입관 과정에선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전통적인 염습 절차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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