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3800억 이혼’ 대법서 뒤집힐까…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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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비중 높아 일각선 “전향적 판결 고려땐 대법 소부에서 심리할 수도” 특유재산 분할 비율이 쟁점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최태원 SK 회장이 상고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후 재판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심만을 하는 대법원에서 해당사건이 상고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사실심인 2심까지의 판단에서 사소한 사실 오인 외에 추가로 법리 검토를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상고 기각’ 처리하게 되고 그 즉시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한 전향적 사건인만큼 대법원 소부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원합의체까지 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는데, 대법원에서 법률심을 다툰다면 1심 대비 2심에서 폭넓게 잡힌 재산분할의 총 대상에 대한 변경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있다. A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의 자산이 대부분 노 관장과의 결혼 이후 형성됐다는 사실 판단하에 재산분할을 정한 것인데 대법원에서 법리적 관점에서 추가로 다툴 것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미술품 정도가 추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65대35 비율을 정한 것은 최 회장이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할 경우 들어갈 비용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판단을 받고 파기환송돼 오면 그 비율이 바뀔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선대 SK회장에게 흘러간 300억원 규모 비자금은 대법원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사람 이혼 과정에서 벌어진 사실관계는 사실심인 2심 법원에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주로 법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만 내린다. 쉽게말해,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판단했는지만 살피는 것이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금 조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와 같은 사실관계는 대법원이 고려하는 요소가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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