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에 승소했지만 法 “MBC 보도, 진위조사 없이 경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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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에 승소했지만 法 “MBC 보도, 진위조사 없이 경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1월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MBC 보도 공공성은 인정했지만 전언에 의존한 경솔한 보도였다고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1월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MBC 보도 공공성은 인정했지만 전언에 의존한 경솔한 보도였다고도 판시했다. 최 전 부총리가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지난 2월18일 확정됐다.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보도는 검언유착 의혹 후속 보도로 왕종명 앵커는 “ 실체를 좀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수감 중인 이철씨를 직접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여기에는 어제 보도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최 전 부총리 의혹을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월27일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의 ‘최경환 신라젠 투자’ 주장을 허위로 본 것이다. 반면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표 주장을 전했을 뿐 명예훼손 혐의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판사는 지난 1월25일 최 전 부총리가 장모·신모 MBC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MBC 기자들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피고들은 보도 신빙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이철의 전문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보도했다”며 “원고 이름의 투자가 없었음은 명백하게 확인되고, 그런 내용은 이철이나 신라젠으로부터 전환사채 인수약정서를 확보해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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