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7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군 특례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많은 성과에도 자치분권이 기초단위로까지 강화되지 못해 여전히 국가의 예산과 권한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시군 특례 지정을 통한 기초단체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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