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진주교대에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직원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징계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지시, 학교 측의 방관 등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은 뒤늦게 자체 감사반을 꾸리고 일련의 사건을 조사 중이다.“학교가 제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언론을 찾는 일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장애인 학생 성적 조작을 고발한 입학사정관 A씨의 말이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무계약직으로 일하던 A씨가 입학사정관이 되자 입학관리팀장은 A씨에게 “어디 가서 입학사정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A씨가 석·박사가 아닌 ‘학사’ 출신이라 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팀장이 내리는 부당한 지시도 A씨를 괴롭혔다. 팀장은 지원 학생이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수차례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해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A씨는 “증거가 부족해 검찰에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팀장 친구 자녀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팀장의 괴롭힘과 부당한 지시로 A씨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방광염, 목·허리 디스크, 생리불순 등을 앓기 시작했고 2018년부터는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A씨는 “팀장 옆자리에서 X발, 개발, 개 같은 X. 이런 욕을 몇년 동안 들으면서 일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또 학교는 A씨가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하자 진단서 외에 정신과 진료기록부를 요구했고,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자료에 A씨의 실명과 상병을 기재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과 진료기록부 요구에 대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업 한다고 깝죽대며 사람만 죽이는 악마•마귀 사장•공장장•대리•과장•부장•책임자• 주주총회 미필적 살인자들 다 사형시켜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사수하라 가정이 무너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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