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노동자들"구성원 벌레 취급, 위화감 조성"지난 12일 코웨이의 부산 A 지역총국 사무실 앞. 서대성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CL 지부장이 회사를 향해 화가 난 듯 소리쳤다. 누군가의 발언을 두고 서 지부장은 현행법 위반은 물론 조직 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관련자 해임을 주장했다. 코웨이CL지부는 코웨이의 영업관리직군 지국장·팀장·행정매니저로 구성된 노조다.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B 총국장이 직원들을 험담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앱은 회사 이메일로 직장 소속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알게 된 B 총국장은 며칠 뒤 공개적으로 이 사안을 거론했다.
노조는 이 사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 중이다. 별도의 비상대책위를 꾸려 대처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강병찬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정책실장은"직원들을 대놓고 벌레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상급자가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전문가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박현익 변호사는"그 유형에는 폭언과 막말 등 언어적 폭력도 포함된다"라며"불특정 다수라지만 싫은 직원들을 벌레라고 표현한 말의 맥락을 보면 노조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뉘앙스이고,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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