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었다. 7월19일 당시 강인선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을 이렇게 전했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와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인사권자의 당부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그의 발언은 언론에 곧잘 등장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대표적이었다. 반대 의사를 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댔다.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 이태원 참사 직후, 재난안전 총괄부서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다시 언론을 장식했다. 참사 발생 다음 날인 10월30일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등과 같이 책임을 미루는 듯한 말을 해서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이 장관이 했던 말과 행안부의 12쪽짜리 보도자료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임.”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며,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위와 같이 밝혔다. 그뿐 아니라 현행 법령상 경찰 관련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네 꼭지에 걸쳐 기술했다. 특수본 압수수색에 장관 집무실은 빠져 말 바꾸기를 했다는 비판이 일자 행안부 차원의 대응이 나왔다. 행안부는 공식 설명·반박자료를 11월18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냈다. “6월27일 이 장관의 발언은 경찰청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당위성 및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감찰과 징계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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