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향해 '불법 통해 얻을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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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화물연대 향해 '불법 통해 얻을 것 없다' 윤석열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화물연대 수석비서관회의 유창재 기자

윤 대통령이 28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임을 강조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덧붙여 그는"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내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예고된 대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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