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앞으로 종합편성채널이 선거 기간 후보자 연설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14명 중 찬성 199명, 기권 15명으로 종편의 선거운동 광고 송출, 후보자 방송 연설 중계,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내용은 이번 대선 때부터 바로 적용된다.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은 선거방송을 할 수 있지만 종편 도입 이후 선거방송 주체에 ‘종편’을 넣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아 종편은 선거 방송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종편이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를 할 경우에는 학회 등 다른 공동주최자와 함께 기획해 이를 중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해왔다.
법안 통과와 관련 한 종편 관계자는 “그간 선거기간 후보자들의 연설과 광고에서 소외 받아왔던 종편 시청자들의 접근권이 높아졌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정책에도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종편 선거방송 허용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자 주요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가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종편을 위한 혜택 성격이 있고 △종편의 영향력이 과도하고 △여론 양극화 등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종편은 선거방송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편이 도입되고 시청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종편 선거방송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당시 방통위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에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TV조선은 심의를 해야할 때 아님? 달라진 것 없는 TV 조선 폐지해야하는데 방통위 관심도 없지 허용지랄할 때인가? 윤석열 대리 선거 운동하는 방상훈 술자리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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