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짜리 엿도 직무 관련없으면 괜찮다는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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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종결 이후 금품수수 '허용' 중심 답변 달아... "법 우회방법 알려주는 꼴"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김건희 여사 등 공직자 배우자 선물 관련 각종 질문에"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긍정적 취지로 답변해 논란이다.

한동안 김 여사 금품 제공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던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이날부터"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라거나"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며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했다.질문 중에는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대통령 부인은 물론 교육감과 교장 배우자에게 각각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선물하겠다는, '직무 관련성'과 '청탁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내용도 있었지만, 권익위 답변은 한결 같았다.

실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인 지난 2016년 9월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 받나'라는 질의에는"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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