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윤 대통령과 김씨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두고도"직무관련성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했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또한 사설은"권익위의 종결 처분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옮기며"명품 가방 수수의 위법성과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평하면서"검찰 수사는, 의문만 남기고 정치적 논란을 더 키운 권익위 조사와는 달라야 한다"고 당부했다.같은 날, 도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권익위는"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며"권익위 발표문 가운데 실질적 내용은 이 두 줄이 전부"라고 평했다.
이어 사설은"명품백을 받은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정한 근거가 뭔지, 반환 선물로 분류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돼 있는지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면서"이러니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겐 금품을 줘도 괜찮다고 권익위가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앞뒤는 다 자른 채 '종결'만 외친 권익위의 태도는 정부가 이번 의혹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덮는 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12일 또한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권익위 비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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