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명품 백 면죄부 준 권익위, 존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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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 백 면죄부 준 권익위 뉴스

존재 이유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어이가 없다. 권익위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가. 윤석열 ...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권익위의 이날 결론은 참여연대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궤변이다. 청탁금지법은 엄연히 공직자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고, 이 사실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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