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존재감 강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을 심판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 차원 판정사건 종결률이 96.6%로 나머지 3.4%만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 제정을 공언한 상황에서 노동위의 존재 이유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노위는 또 “노동위에 제기된 전체 사건의 96.6%를 노동위에서 최종 종결하고 있다”며 “판정사건의 3.4%만이 소송으로 가며,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84.4%도 노동위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는 또 “노동위를 통한 구제절차는 무료”라며 “ 노동위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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