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과잉금지·평등권 위반 주장 모두 배척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20년 11월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명의 영정을 의자에 놓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가 지난 3일 두성산업 쪽이 신청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결정문을 5일 보면,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위반 여부다. 두성산업 쪽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1항1호, 제6조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다혜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는 한겨레에 “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 같다”며 “두성산업의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제6조2항이 과잉 금지·평등 원칙 위반이란 주장도 기각했다. “ 모든 산업재해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그로 인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야기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탓에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단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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