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과잉처벌?…법원, 사용자 ‘억지 주장’ 반박 [뉴스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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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신청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명확성·과잉금지·평등권 위반 주장 모두 배척

명확성·과잉금지·평등권 위반 주장 모두 배척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20년 11월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명의 영정을 의자에 놓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가 지난 3일 두성산업 쪽이 신청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결정문을 5일 보면,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위반 여부다. 두성산업 쪽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1항1호, 제6조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다혜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는 한겨레에 “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 같다”며 “두성산업의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제6조2항이 과잉 금지·평등 원칙 위반이란 주장도 기각했다. “ 모든 산업재해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그로 인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야기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탓에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단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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