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승주 일병 사건 및 군사망사고 유족 10여명 등이 상임위원실 내부에 불법 침입했다며 감금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현장에 있었던 군인권센터 쪽이 “상임위원실 안에 들어간 적도 없다”며 반박하자, 김 상임위원은 “복도에 들어온 것만으로 방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날은 문을 잠궈 못들어왔다”며 ‘사실상의 침입’이라는 논리로 말을 바꿨다.
이들은 “10월1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유가족 10여명이 인권위 청사 15층 상임위원실 내부에 불법 침입해 장시간 난동을 계속하고 상임위원을 감금했다”며 “인권위 군인권총괄과장은 15층 비상출입문을 열어줘 그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보도자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조속히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들을 수사관서에 고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오늘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그 결과 범행 가담자들의 시시티브이 영상 등 증거인멸이 심히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 사건을 총괄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기도 하다.
김 상임위원은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실 내부에 불법 침입했다”고 했으나, 군인권센터 쪽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한 셈이다. 인권위 15층은 복도를 따라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접견실이 있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들을 볼 낯이 없어 방을 나오지 않아 놓고 감금당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유가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김용원씨와 이에 편승하는 이충상씨가 인권위의 보도자료 양식을 빌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내부 침입’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김용원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실 복도로 들어온 이상 대개 문이 열려있는 상임위원 방 안으로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 다만 그날은 그 문을 잠그고 있어서 그들이 방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며 ‘사실상의 침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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