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운영이 정치나 이념 편향에 좌우된다면, 이는 경제가 망가지는 지름길일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경제 상황과 괴리된 '선택적' 건전재정 신념과 민간과 시장 중심 이념은 모두 윤 정부의 친기업·친자본 편향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부자감세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민생경제는 건전재정 병증인 법인세발 세수펑크 공백을 메우느라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2기 최상목 경제팀은 한술 더 떠 '역동경제론'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도 최근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체질개선에 나서야 할 적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의 역동을 걱정해야 할 때다.
먼저, 대주주 감세가 얼마나 확고한 대선공약인지 살펴보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선별 감세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증권과세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보편감세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막판에 다시 주식양도세 폐지로 급선회한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국민은 무엇이 대선공약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증권거래세 폐지'를 중심으로 증권과세 체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비과세 기준이 악법인 이유를 살펴보자.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여야 합의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정치권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공매도 혁신을 요구할 때보다 더 큰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기하고 대주주 비과세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일이다. 정리하자면, 주식양도세 문제는 대주주 선별 과세든 일반 투자자 보편과세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물론, 곳간지기가 매년 10조 원 안팎의 거래 세수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를 빼면 사실상 증권거래세는 폐지된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이게 농특세든 거래세든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세법 개정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즉,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농특세 문제는 농특세 사업계정에 주식양도세를 포함하면 된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 해도 이로 인한 세수 충격은 주식양도세를 통해 흡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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