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장시간 노동 국가'로 꼽히는 한국에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된다. 15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따라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4대보험과 같은 고용상의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실제 채용사이트 등에 검색하면 판매직, 사무보조, 간호조무사, 학원 강사 등 하루 4시간씩 주3일 일할 사람을 찾는 공고가 쉽게 눈에 띈다.전문가들은 한국의 초단시간노동자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남성의 증가보다 여성의 증가가 빠르다는 데 주목한다.
기 활동가는 "초단시간 취업자 현황을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의 증가보다 여성의 증가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며 "2000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남성은 38만6000명가 증가했고 여성이 71만9000명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즉,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규모 면에서 여성 노동자 증가가 남성 노동자 증가에 비해 1.8배 더 많았다는 것이다. 또 2021년 기준 남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는 3.7%, 여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는 8.3%로 비율 면에서는 2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전문가들은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 비중이 높은 것은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추세라면서도 한국이 초단기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초단기 노동자 가운데 청년과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학업이나 출산, 육아 등 사회적 상황에 따라 청년이나 여성이 파트타임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여타의 유럽 국가 등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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