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 종합통장 전환 허용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을 노리는 청약 대기자들은 앞으로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등 용도가 한정됐던 통장은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으면서 민간과 공공 청약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진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 납입 인정 한도는 1983년 이후 41년 만에 늘어난 것이다. 관련기사 A23면 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을 위한 총 납입액 산정 때는 매달 납입 금액 중 10만원까지만 인정해왔다. 가령 청약통장에 매달 50만원을 저축하더라도 공공분양에서는 이 중 10만원만 인정해 총 납입액을 산정한 것이다.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늘어나며 앞으로는 높아진 불입한도액에 맞춰 매달 25만원씩 저축해야 공공분양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 한도만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주택청약 납입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월 인정 한도를 채우는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로 누리게 되는 셈이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청약통장 가입이 늦더라도 매달 25만원씩 저축하면 10만원씩 납입하는 사람을 추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만약 4인 가족 기준 인정 한도만큼 저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납입액이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 그만큼 저소득층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청약통장 종류는 총 4가지다. 85㎡ 이하 민영주택만 가능한 청약부금, 민영주택만 가능한 청약예금, 공공주택이 가능한 청약저축, 모든 주택에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청약저축과 예·부금 가입자는 약 140만명이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5.2%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따지면 크지 않지만 가입한 지 오래된 사람이 많아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청약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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