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은 9일 오후 2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환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의 방송 또는 주식거래 행위가 판례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주가상승 기간 동안 외부 호재가 있었던 부분이 확인돼 피고인의 발언과 주가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이유”라고 설명했다.이날 법정에 나온 김씨는 “무죄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하지 않고 조심하며 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검찰은 김씨가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유튜브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선행매매로 다른 개미들을 울렸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70억원, 추징금 58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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