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 “솜방망이 처벌 없어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해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에겐 14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 협박, 사기 등 14개 혐의로 조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에서 일정 등급 이상 회원이 되려면 조씨에게 개인정보와 금품을 제공해야 했고, 내부 규율을 위반하면 신상 공개 등 불이익이 주어졌다. 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회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 있는 이동식저장장치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1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손석희 사장의 사기 피해 사건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에는 몰수보전을, 박사방 운영 범죄수익금으로 압수된 현금 1억3천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의 공범과 다른 범죄를 추가로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과 수익 배분, 가상화폐 환전 내역 등 범죄수익금 규모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를 처음 하나? 아니면 '누구' 눈치를 보나?
검사 쌔끼들이 과연 수사할수 있을까 검사 스스로가 성추행하고 징계나 죄도 안받고 변호사 개업하는 놈들인데 이걸 어떡허나 또 선택수사 하려나?
n번방으로 덮고싶은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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