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즉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일대일 전자감독하고 경찰이 24시간 대응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조씨의 주거지 주변에는 폐쇄회로TV와 방범초소를 대폭 늘린다.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오는 12월13일 만기출소 예정인 조씨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한 뒤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조씨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일대일 전자감독을 실시한다. 이동 동선 등 생활 계획을 주간 단위로 보고받고, 주 4회 이상 대면면담을 통해 생활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전담 관제요원은 조씨가 출입·접근금지 장소에 가지 않는지 24시간 상시 감독한다.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은 ‘조두순 대응팀’이 된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대응팀장은 핫라인으로 연결돼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을 주고받는다. 정부는 조씨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35대를 증설한다. 현재 안산시 전체 CCTV 3622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두 배 수준으로 증설하기로 했다.검찰은 지난 16일 조씨에 대한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했다. 조씨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 음주 금지, 학교 아동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로 감시한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개시 전에도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추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주소가 공개된다. 다만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이중처벌, 실효성 논란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두손 출소 즉시 24시간 감시한다' 하지만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사회가 그를 좀 더 따듯하게 대해야지...궁지에 내몰면 또다른 사건이 벌어진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전-현직 총리들(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 체포되며 제거된다.
이런 사회적 비용이 들 바에 형량을 늘려라...아주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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