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016년 정준영 씨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1만7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말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 씨의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재판부는"상급자 지시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헀습니다.
그렇게 예능(얼짱시대라는 케이블 방송[음란물 수집 사건], 1박 2일) 에서 싹수를 보이던 정준영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해서 감형된 거군요. 어차피 방송출연 금지자고, 사회에서 매장된 인물인 것은 달라지지 않았으니 형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서는 다시 재기불능이라 상관 없죠.
🤬🤬🤬
법이 바로 설때 법치가 이루어 진다.
견찰 개검
그럼 상부에서 그 경찰에 지시한 간부놈을 잡아들여야지
IIvNR8R73IHT2rj 뭐? 감형?
역시!! 비리를 저지르는 곰찰이나 경찰은 한솥밥 먹는거지......... 처음에만 요란하게! 감형은 은밀하게!!
판사들이 헬조선을 만드는 일등공신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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