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지난달 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화물연대 사태, 고발에 긴장감 재고조공정위가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결정한 화물연대 고발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된 총파업에서 비롯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화물차주에게 파업 동참을 의미하는 운송 거부 강요 또는 운송 방해 등을 했는지 살펴봤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사업자 단체라고 판단,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잣대를 들이댔다. 피조사인의 거부로 공정위 조사 자체가 차단된 적은 화물연대 사례가 처음이었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피조사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회의 불참 한기정 위원장 두고 '뒷말'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른 총파업 종료로 화물연대 사태는 수습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공정위 고발로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검찰까지 참전하면서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 긴장감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저시급 1만5천원 주 50시간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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