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차관은 이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예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 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 연체 채권 정리를 위해 새마을금고가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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