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9일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청년유니온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수당을 기본급화 하고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휴수당을 말 그대로 풀어쓰면, ‘주’에 ‘쉬는’ 날 받는 ‘수당’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마다 쉬는 날에 받아야 하는 임금입니다. 이 주휴수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권고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임금제도 또한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간제노동자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노동자, 즉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의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임금항목이 없더라도,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녹아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1주일에 유급휴일을 하루로 정한 노동자가 있다면, 이 노동자가 한 달에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 4.345주÷12)를 곱한 174시간이지만, 임금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주를 곱한 209시간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9620원인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최저임금액이 167만3880원이 아니라 201만580원인 이유도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주휴일에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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