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무 기자 chm@vop.co.k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제공 : 뉴스1, 대통령실
교부세 감소 원인은 정부의 ‘세수 펑크’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을 지방정부에 내려보낸다. 각 지자체 인구와 면적 등을 바탕으로 교부세가 산출된다. 최근 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에서 대규모 결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공식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 수입이 예측치보다 59조 1천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그동안에 재원이 넉넉지 않아 재정안정화기금을 쌓아놓지는 못했다”면서 “예산 수요가 많아 여윳돈을 적립할 상황이 안 된다”고 말했다. 행안부 자료에 명시된 보통교부세 감소율 16%를 적용할 때, 전라북도의 교부세 감액 규모는 약 2천억원이다. 현재 적립된 재정안정화기금 27억원으로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윳돈이 없는 지자체는 돈을 빌려 쓸 계획이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금은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는데,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인허가 사업, 계약체결 시에 주민은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광역시도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하는 창원시 등 18곳이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부 가용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이자 3% 주고 빌려와야 한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은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구청장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올해 법인세 예상 손실 발표에 따라 국가 재정 감소와 더불어 지방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체납액 징수는 독촉장 발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완성 전에 압류 등 채권보전보치를 확행토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민들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자체도 4분기를 특별 독려·징수 기간으로 정해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고, 별도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대응하고 있다.‘추경은 없다’는 정부 고집이 지방정부 재정 운용에 혼란을 야기했다. 중앙정부 세수에 결손이 생기면 국채를 발행해 일단 예산대로 교부세를 보내는 게 통상적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국세가 덜 걷혔을 때 결손금은 2년 뒤까지만 정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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